서울서 ‘매연차’ 몰면 과태료 20만 원
special 2010-08-05 13:42:00
서울시내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16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중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 전역은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하는 차량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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