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만우절 ‘119 장난전화’ 과태료 200만 원 special 2010-04-01 09:53:00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내일 만우절을 앞두고 119로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물린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119로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만우절에 발생한 68건의 장난 전화 건수에 비해 최근 3년간은 총 27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장난·허위 전화와는 반대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데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TAG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