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거절이 부른 집착의 비극… 창원 스토킹 살인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호감 가졌던 전 동료 살해 후 자해, 경찰 "계획된 범죄로 판단"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 사건이 피의자의 집착에 의한 계획범죄로 결론지어졌다. 가해 남성 역시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 치료 중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 엇갈린 마음과 시작된 집착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오전 11시 36분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A씨는 당일 오후 숨졌으며, B씨 또한 31일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호감을 느끼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A씨가 연락을 중단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때부터 B씨의 집착이 본격화되었다. B씨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10분간의 상담, 그리고 멈춘 보호 조치 A씨는 불안감을 느껴 지난 3월 5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스토킹 신고 절차, 스마트워치 지급 등 긴급 보호 방안을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구체적인 피해가 생기면 신고하겠다"며 사건 접수나 피의자 신원 공개를 원치 않았다. 약 10분간의 상담 끝에 A씨가 돌아가면서 공권력의 개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았고 가해자 정보가 없어 사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예고된 범행, 비극으로 끝난 하루 사건 당일인 27일, B씨는 출근 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처리를 하고 곧장 A씨의 집으로 향했다. 오전 8시 10분경 도착해 1시간 20분을 기다린 B씨는 외출하는 A씨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택시를 타고 B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강압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았으나, 도착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상황이 돌변했다. B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공격한 뒤 스스로에게도 치명상을 입혔다.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주거지 앞에서 기다린 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B씨의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과 보호 체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