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장학관, 식당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 구속
소형 카메라 설치, 현행범 체포…충북도교육청 파면 조치
장은숙 2026-04-02 16:20:10
사진=MBC뉴스영상캡쳐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양팔로 머리를 감싸는 등 취재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장 심사 후에는 바람막이와 모자를 착용하고 나타났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에 호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