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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몸싸움, 법원 “정당방위 아냐” 벌금형 선고 서울 아파트서 발생한 부부 간 다툼, 법원 판단으로 마무리 장은숙 2026-03-16 14:17:15


▲ 사진=Pexels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회사원 한씨(37)와 아내 연씨(36)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갈등은 한씨의 불륜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연씨가 집 밖으로 나가라고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한씨는 연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두 차례 밀치는 등 맞대응했다.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서울동부지법은 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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