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평군
가평군이 하천과 계곡 일대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가평군은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9일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 재조사 실시에 따른 읍면장 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불법점용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해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6개 읍면장 등이 참석해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김미성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3월 한 달 동안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6개소 △소하천 101개소를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계곡, 공립공원 내 하천 등이다. 군은 특히 여름 성수기에 많은 방문객이 찾는 주요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조사와 정비를 우선 추진한 뒤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정비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미성 부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가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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