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남성 협박해 금품 갈취한 여성들, 항소심서 감형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징역 4년 6개월·2년 8개월 선고
장은숙 2026-03-06 15:38:23
▲ 사진=KNN뉴스영상캡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억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범죄 신고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는 허위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지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