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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신뢰, 식품 안전에서 시작”…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특별 단속」 실시 윤만형 2026-03-05 10:43:50


▲ 사진=KNN뉴스영상캡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9일부터 4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스류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수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및 식육 등) 제조·판매 업소와 대량으로 식자재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사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5)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시민들의 외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식자재의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선제적으로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관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부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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