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평군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라고 3일 밝혔다.
치료비 지원사업은 연령대와 치료 상황에 따라 △마음건강케어 △청소년‧청년 마인드케어 △어르신 마인드케어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마음건강케어’는 조현병, 우울‧불안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주민이 대상이다. 질병코드 F20~F48로 진단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과 본인 일부부담금을 포함해 연간 최대 36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청소년‧청년 마인드케어’는 15세부터 34세(1991~2011년생)를 위한 사업이다. 질병코드 F20~F48로 진단받고 최근 5년 이내(2022~2026년) 처음 진단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당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마인드케어’는 6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우울증 등 질병코드 F32~F39로 진단받은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당 최대 36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 치료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치료비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치료 부담을 덜고 마음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자살상담전화 109(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031-581-8881~2(대표전화)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홈페이지 www.gpmhc.com)로 하면 된다.
출처: 가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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