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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국내선 허가 없이 도입…안전 기준 필요 지적 운전 손 놓아도 움직이는 차량, 도심 주행에서도 자연스러운 흐름 연출 장은숙 2026-02-23 10:16:47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도심에서 신호를 받아 유턴하는 테슬라 차량은 운전자가 완전히 손을 떼도 스스로 핸들을 자연스럽게 돌린다. 복잡한 도심에서도 교통 흐름에 맞춰 끼어드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운전자가 할 일이 거의 없어 보이는 만큼, 미국에서는 운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체포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내 법 체계상으로도 이는 엄연한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


테슬라는 ‘감시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풀 셀프 드라이빙’, 즉 ‘완전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테슬라 스스로도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이 필요하다”라며 “자율 주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테슬라 완전자율주행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도입됐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국내에 도입된 것이다. 국내 법 체계 밖에서 등장한 만큼,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보다 촘촘한 안전 기준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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