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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 지원 문턱 낮춘다 장은숙 2026-02-20 13:15:22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부터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구매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성동구로 이사 오면서 독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243월부터 시행해 온 전입 1인가구 청년 생필품 구매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자립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도와 독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응원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로 전입해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1인가구(세대주)이자 19~39(2007년생~1987년생) 청년으로 20241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성동구로 전입신고 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기존 생애 처음요건을 삭제해 타 시군구에서 1인가구 이력이 있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전입 기준일을 한시적으로 2개년까지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요건을 충족한 1인가구 청년에게는 생필품 구매비(식료품, 주방·욕실·주거용품 및 소가구에 한정)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본인이 먼저 구매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매한 금액만큼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2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성동참여-행사접수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납부확인서 생필품 구매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25(휴일일 경우 익일)에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한편, 최근 청년친화도시로도 선정된 성동구는 독립세대를 구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심리상담, ·창업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는 관내 청년 또는 전입 예정인 청년들을 위해 이사 차량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 박스(5~6) 기준 20박스 미만의 소량이사 시 차량 및 운반을 지원한다. 이사 비용과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 청년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 소개 및 공간 솔루션, 주거자립지원 프로그램 성동청년 자..운영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관내 1인가구 및 한양()대생의 임차계약 시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반값중개보수 지원주거비 걱정 없이 자립을 지원하는 성동청년 월세지원 사업아침밥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청년주택 거점 청년밥상청년들의 건강한 마음 건강 장을 돕는 ‘MZ마음상담소 운영등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1인가구가 되는 청년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성동구는 청년친화도시로서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성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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