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규정…윤석열·김용현 ‘내란 집단’ 지칭
국회 봉쇄·의원 강제 퇴거 지시 등 인정…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생중계
장은숙 2026-02-13 09:38:15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법원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단에 앞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부터 규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침해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도 사실로 봤다. 군을 투입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영장 없이 직원들을 구금한 행위 역시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지칭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번 판단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데 이은 두 번째 법원의 내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형이 구형된 결심 공판 이후 11차례에 걸쳐 9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계엄은 쿠데타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선고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