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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1심 판단 그대로 확정 윤만형 2026-02-06 15:59:15


▲ 사진=MBN뉴스영상캡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5일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 변경을 고려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새로 판단하지 않고 양형의 적정성만 검토했다.


문 씨는 202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수치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숙박업 미신고 운영 혐의도 인정됐지만 형량 조정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문 씨는 항소심 선고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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