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울주군,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6동 선정해 신축, 증축·대수선 등 융자 지원 최원영 울산취재본부장 2026-01-29 17:04:11


▲ 자료사진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농촌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을 통해 건축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대출 신청 전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려는 자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세대 증가된 6세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신축(개축·재축 포함)은 최대 2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청년(40세 미만)의 경우 고정금리 1.5%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울주군은 올해 대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려는 자 등 순으로 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이 거주지로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