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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윤만형 2026-01-26 10:50:38


▲ 사진=픽사베이



제주시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출산 자녀의 제주 출생등록 제주지역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512월 출산자와 20251~11월 출산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도 20262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이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와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출산 전후 90일간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목표로 지급결정 후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예산 11,880만 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3)로 문의하면 된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출산과 동시에 생계와 사업 운영에 이중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제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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