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임신지원금 180일 거주요건 폐지 출산지원 정책 강화
김만석 2026-01-21 10:50:11
▲ 사진=픽사베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신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5년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출처: 용인시 보도자료
많이 본 뉴스
- 1“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 2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 3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 5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 6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 7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 8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