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 계좌는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돌아온 서학개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비과세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주식 계좌에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RIA 계좌로 이체한다. 이후 해당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된다.
매도 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조건이 따른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확보한 달러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을 매수하거나 예수금 형태로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매도 시점이 빠를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1분기 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며, 2분기에는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가 면제된다.
반대로 RIA 제도를 이용하는 기간 중 해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면, 그 비율만큼 비과세 혜택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오는 3월 미국 주식 5천만 원어치를 매도해 2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1분기 내 매도에 해당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주식 계좌에서 미국 주식 1천만 원어치를 추가로 매수할 경우, 전체 매도 금액 5천만 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80%인 1천6백만 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실현 가능한 양도차익이 큰 투자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뚜렷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에게까지 자금 회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즉시 RIA 계좌를 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