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반 주민 대상 자동차 소유 확대 방침 발표
자동차 소유 허용과 정기 관리 의무화…오토바이 규제 강화도 포함
장은숙 2026-01-16 10:44:33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북한이 24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개인 자동차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2024년 개정된 ‘자가용 소유 관련 법’ 후속 조치 차원이다.
과거 간부와 특권층 전유물이었던 자동차를 일반 주민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북한 당국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달 또는 분기별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며 안전과 운행 준수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동차 소유를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통제 강화 우려도 존재한다.
자동차 공급은 주로 국경 지역 무역업자를 통해 외부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방침에는 오토바이 운행 규제 강화와 등록 비용 인상 방안도 포함됐다.
당국은 오토바이가 도로 난잡과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를 들며 규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토바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일부 주민은 자동차 구입 부담과 운행 규제 강화에 불만을 표했다.
북한은 자동차 소유 확대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과 외화 수익 증대 의도도 있다고 선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