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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바다로 차량 돌진한 가장, 항소심서 감형 일가족 사망 사건… 무기징역 파기하고 징역 30년 선고 장은숙 2026-01-14 17:03:17


▲ 사진=픽사베이



아내와 두 자녀를 태운 채 차량을 몰아 전남 진도 앞바다로 돌진해 일가족을 숨지게 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2025년 6월 새벽 진도항 인근에서 가족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몰아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지씨는 수억 원대 채무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비관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범행 전 수면제를 준비하고 가족여행을 가장해 펜션에 머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개인적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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