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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실시 자동차세 연납 연세액의 약 4.6% 공제 임정훈 울산취재본부 부본부장 2026-01-13 19:22:08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하면 4.6%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분의 5이다. 동구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 신청을 새로 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1(052-209-3275)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ARS 무료전화(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세무1(052-209-327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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