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은 필수
윤만형 2026-01-12 15:16: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흥사무소(사무소장 김철희, 이하 장흥농관원)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농업·농촌에 관련된 보조·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등록 신고해야 한다.특히, 등록 정보 중 재배 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 정보가 맞지 않을 때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거친 먹이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이다.농업경영체는 재배 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 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장흥농관원에 변경 등록 신고 해야 한다.
▲ 사진=픽사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흥사무소(사무소장 김철희, 이하 장흥농관원)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장흥농관원 김철희 사무소장은 “자발적인 변경 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출처: 장흥군청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