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과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곽지환)는 1월 6일(화) 울산경찰청에서 ‘헌법 및 인권 지향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어서 수사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형사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울산경찰과 울산지방변호사회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양 기관은
▵사법경찰 평가 시스템 도입 등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수사경찰의 전문성 및 인권의식 제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은 1월 6일(화) 15시, 울산경찰청 5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울산경찰청(청장, 수사부장 등 5명)과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부회장 등 5명)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협약서 서명식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구축을 위한 지속적 협력 및 소통을 약속했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은 울산경찰의 수사 투명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울산지방변호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권 중심의 수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환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경찰과 변호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협약식 개최와 함께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수사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사관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협약식 개최 전 열린 실무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 변호사회가 추진 중인 사법경찰관 평가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 변호인 조력권 보장 관련 경찰 정책 및 추진현황
- 업무협약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포함한 절차·운영 방안
- 수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의견 교환
- 양 기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방안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