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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빌라왕’ 전세사기 426억, 1심서 징역 10년 선고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 명 피해…재판부 “주거 안정 심각히 위협” 장은숙 2026-01-06 15:50:02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227명에게서 426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진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씨가 후속 임차인 보증금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대어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절차 등 장기간 노력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계약서 위조와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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