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
김만석 2025-12-19 13:23:39
▲ 사진=픽사베이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2월 15일부터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태백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