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비상계엄 가담 책임 인정
국회 출입 통제 등 위헌 판단…경찰청장 첫 탄핵 인용
장은숙 2025-12-18 17:18:41
헌재는 경찰청장이 단순 집행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협조한 점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봤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첫 사례다.
조 청장은 현재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파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 사진=MBC뉴스영상캡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고 즉각 파면했다.
헌재는 경찰청장이 단순 집행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협조한 점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봤다.
헌재는 해당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첫 사례다.
조 청장은 현재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파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