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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선고 한 달 뒤로 지정 윤 측 “내란 혐의 이후 선고해야” 반발…재판부는 불수용 장은숙 2025-12-17 09:11:27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선고 일자를 한 달 뒤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 기일을 한 달 후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다섯 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란 혐의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반발했다. 내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해당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다가오는 구속 기한 만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는 내년 2월 중으로 예상되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8일에 만료된다. 선고가 늦어질 경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가 다음 달 16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할 경우,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그 이전에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다루는 외환 혐의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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