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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6억원 부과 김민수 2025-12-15 14:23:01


▲ 사진=김포시

김포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355 156억원을 부과하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대상으로 7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 3, 6, 9월에 연세액 납부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5 12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ARS서비스(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금을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전자납부 이용률 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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