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연장
김민수 2025-06-25 14:36:45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매년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 소규모 어가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당초 6월까지였던 접수 기간을 어업인의 신청 편의 확대를 위해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수산공익직불금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모두 연 1회 130만 원으로, 오는 11월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해당 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직불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인제군청 홈페이지(www.in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수산개발팀(☎033-460-2253)에 문의하면 된다.
▲ 사진=인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