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이내 신고 하세요
-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
조기환 2025-05-16 11:37:33
▲ 사진=대전중구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오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