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평특별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 특화사업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요건 충족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1자녀 출생시마다 2년이 연장된다.
이번 사업 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이 기간은 매번 6개월씩 순차적으로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이다. 가평군 소재 주택의 전세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 약 100가구를 선정해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납부한 전세·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가평군 거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가평군청(031-580-2388)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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