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울주소방서, 대시민 완강기 사용법 홍보 활동 실시
김민수 2025-02-20 13:38:44
완강기 설치는 공동주택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업소에 설치해야 한다.완강기 사용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 던지기 ▲안전띠(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 고리(링)를 가슴 쪽으로 꽉 당김 ▲띠(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앞으로 하여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하기 등의 순이다.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완강기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화염으로 인해 계단으로 자력 탈출이 어려울 때 평소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대피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만약 사용법을 모르면 119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사진=울산광역시
울산서울주소방서는 2월 20일 오전 10시 울주종합체육센터(울주군 삼남읍 소재)에서 시설 관계자 및 이용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소방대원 2명, 의용소방대원 8명이 참여해 완강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한다.한편, 완강기는 일반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일반 완강기의 경우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 완강기는 1회 사용 후 연속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