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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라는 공식 용어 ‘국가유산’ 새 출발 장은숙 2024-05-17 10:44:05




문화재청이 새롭가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문화재라는 말도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은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 아래 유지되어 온 문화재 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며, 이제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사용”한다고 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바뀐다.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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