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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징역3년6개월 , 쌍방울 대북송건 혐의 등 김만석 2024-05-14 15:15:46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대북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은 중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고,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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