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조항 수정하기로 합의
김만석 2024-05-01 17:07:33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