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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실시 1월 22일 ~ 2월 8일, 불법 대출 광고, 고금리 사채 등 단속 김만석 2024-01-19 10:43:53




울산시는 122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81개소(대부업 125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내에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052-229-3973)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8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연 3,910.7%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하여 불법 대부업자 수십여 명(불법 대부액 76,000여만 원)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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