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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까지 데려다 준 취객이 한파에 사망 경찰관 벌금형 조기환 2024-01-15 10:29:05




한파에 취객을 자택 대문 앞에 두고 갔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새벽 1시 반쯤 만취한 60대 남성 C 씨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택 대문 앞까지 데려다줬다.두 사람은 C 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는데, C 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다.경찰은 날씨와 C 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C 씨의 유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벌금형을 받은 이들 경찰관 2명은 최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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