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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과다 공제 주의” 윤만형 2024-01-12 17:02:29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사흘 뒤인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된다.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된다.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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