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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굼 담장 오늘 재공개, '낙서 테러'에 손해배상 청구 문화재청, 복원비용 전액 손해배상 청구 김만석 2024-01-04 13:30:53





지난달, '낙서 테러'를 당했던 경복궁 담장이 1차 복원작업을 마치고 오늘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겨울이 끝나는 대로 2차 복원에 들어가는데, 문화재청은 복원 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이틀 연속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


19일 만인 오늘 1단계 복원 작업을 마치고 다시 공개됐다.


1차 복원은 레이저와 스팀 세척으로 스프레이 자국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까지 복원 공정률은 80% 수준, 문화재청은 겨울이 지난 뒤 주변 담장과 색을 맞추는 2차 복원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1차 복원 작업에는 전문 장비 임대료와 방진복 구입비 등 모두 2,100만 원이 들었다. 


복원 기간 하루 평균 29명 넘는 문화재 복원 전문가도 투입됐다. 


문화재청은 관련 법을 근거로 전체 복구 비용을 추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이나 지자체가 지정문화재에 글씨나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유산 테러 방지 대책도 내놨다. 기존 최대4차례였던 경복궁 야간 순찰 횟수를 8차례까지 늘리고 CCTV 20대도 추가로 설치한다. 


다른 궁궐과 종묘,사직단에도 자동 경고 방송이 가능한 '지능형 CCTV' 110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현대 69명 수준인 관리 인력도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훼손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전화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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