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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늘봄학교' 도입, 달라지는 새해 정책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뉴스21일간 2024-01-02 13:15:42






새해부터는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늘어난다.

밤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이른바 '늘봄학교'도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도입된다.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지난해에도 출산율은 반등없이 떨어졌다. 


젊은 부부들은 출산의 조건으로 무엇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해부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휴직 중 받는 급여가 늘어난다. 

최대 여섯달 동안 통산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이른바 '6+6육아휴직제'인데, 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3,900만 원을 받게 된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도입된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학교의 절반 정동인 2,000여 곳에서 시행되고 2학기 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싼 이자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신청도 이번 달 부터 시작된다.


집값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저1.6%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이자환급과 전기료 지원이 이뤄진다.


제2금융권에서 5%초과 7%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영세소상공인에겐 전기요금 일부가 보전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완화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역시 중위소득 47%에서 48%로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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