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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에 유의해 주세요!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김명자 2023-12-06 17:29:06


강화군12월부터 내년 3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5차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기존 시행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더해 세대전광주울산 등 4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단속은 기간 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DPF 등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이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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