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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준품 분양’ 전자결제 도입…15일 개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 김민수 2023-11-13 14:14:15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을 모레(15일)부터 운영한다.


식약처는 표준품 분양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 할 수 있다.


아울러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표준품은 일정한 순도 또는 일정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물질로, 화학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생약,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실험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며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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