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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에 회삿돈?’…불리한 계약 맺고 테니스장 인수한 생명보험사 윤만형 2023-10-24 13:37:03


▲ https://www.fss.or.kr/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테니스장 운영권을 사들이는 데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업비 운용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생보사에 대한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금감원 자료를 보면 이 생보사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계약 체결 과정부터 이례적이었다.이 생보사는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A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다른 회사를 참여하도록 했다.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또 입찰 참여 회사가 제안한 A 테니스장 입찰금액 및 시설 보수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와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고,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운영에 드는 비용 전반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A 테니스장의 직전 운영권 낙찰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최저 입찰가는 6억 4천만 원이었지만 생보사는 26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입찰 참여 회사가 최초로 제안한 3년간 21억 원보다 5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앞서 문제의 생보사가 최저 입찰가의 4배가 넘는 돈을 주고 서울의 한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스포츠시설 대관 등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테니스장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개인 취미 목적으로 사용권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금감원은 배임 혐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9월 검사에 들어갔다.이번 검사 과정에서 생보사가 일부 임원에 대한 해외 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증빙되지 않아도 검토 없이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제재규정 따라 조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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