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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10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10월 12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 윤준서 2023-10-04 09:39:41


 

부천시(시장 조용익)104일부터 12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160,38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설명: 희망저축계좌() 신규자 모집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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