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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홍준표 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조기환 2023-07-27 14:03:42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홍 시장의 언행 등은 모두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수해봉사를 이어간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뒤,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인 만큼, 당장의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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