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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문’ 배포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방지시설 대상 김명자 2023-02-28 15:09:0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안내문은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252일 이전에 가동 개시한 사업장은 2025630일까지, 202253일 이후 가동 개시한 4종 사업장은 2023630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202253일 이후에 가동 개시한 5종 사업장은 20246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측정기기 부착 후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후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착 대상인 4,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최대 9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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