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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습니다” ○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2기분 일시납부 시 10% 감면 여윤석 기자 2022-03-03 13:21:25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3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2기분을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기간(202171~2022630)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 매년 3월과 92회에 걸쳐 부과된다.


2022년도 1기분(202171~1231) 환경개선부담금은 3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2기분 연납 신청 시기는 32일부터 25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31-790-6968, 5745)로 신청받는다. 납부 기간은 1기분과 같은 3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유선을 통해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환경정책과로 방문해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며, 이미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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