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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요건 충족하면 모두 가입가능..4일까지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 심의 후 의결 3.4(금)까지 가입요건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 가능 추후 가입 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검토 예정 박영숙 2022-02-22 13:05:45



▲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오늘(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전주(9일~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실적 및 전날(2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 확대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에 따르면, 3월 4일(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 가능하다.

첫 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에만 가입할 수 있다.

둘째 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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