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농지법 시행령 개정 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4월15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편
안남훈 2022-01-06 14:39:54
▲ 사진=안산시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편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