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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나서 - 수소산업 육성계획,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 담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이상현 2021-11-17 16:16:00


보령시가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내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발맞춰 보령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모두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수소산업위원회 설치산학연 협력체계 구축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등이 담겼다.

 

또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전문인력 육성 방안수소특화단지 조성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시는 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여 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된 기반을 바탕으로 수소차수소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 조성과 청정수소 생산플랜트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수소경제의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며 수소경제로 대전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서울방향)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또 한국중부발전과 SK그룹이 공동으로 5조 원을 투자해 구축하는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가 오는 2025년 보령발전본부 유휴부지 594000(18만 평)에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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