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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상물.저작권 등 불법 유포 사이트 운영자 검거 운영사이트에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이왕민 총괄본부장 2021-07-11 21:36:58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사이버수사대에서는 20년1월부터 21년6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닷컴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으로 약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A씨(20대 남) 등 2명을 검거하여 모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격인 **닷컴을 운영하여 불법 사이트66개의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접속핳수 있게 하면서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광고 하였고 그 중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하여 운영한 사이트로서 업로드된 불법 영상물이 23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사회적 불안요소인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의 근절을 위해 21년3월부터 8개월간 강력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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